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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정월대보름, 쥐불놀이 도중 불이 난다면?!

강서홍보 2017. 2. 9. 15:44

정월대보름, 쥐불놀이 도중 불이 난다면?!

 

 

다가오는 211일은 정월대보름입니다.

정월대보름은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날로,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며 질병 및 액운을 막고

마을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날이라 합니다.

 

 

 

정월대보름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쥐불놀이 인데요,

쥐불놀이는 보름 전날 밤 논둑이나 밭둑에 불을 놓아

해충과 잡귀를 쫓고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진 전통놀이입니다.

 

 

 

 

 

깡통에 불을 피워 빙빙 돌리면!! 아름다운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는군요^^

누구나 한번씩은 해봤을 어린 시절의 추억입니다.

근데 쥐불을 잘못 다뤄 불이 난다면?! Oh, No~!!

 

 

 

매년 쥐불놀이로 인해 크고 작은 화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형법 170조 실화죄에 의거,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셔야겠죠?

 

불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놀이도 좋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쟁반같이 밝은 보름달에 소원을 빌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정유년이 되시기를 강서경찰이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