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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운전면허 벌점 감경 방법!! 알고가세요~~

성동홍보 2016. 8. 29. 17:37

 

운전면허 벌점 감경 방법!!

 

지난 8월 15일.


정부는 광복 제70주년을 맞이하여 운전면허 벌점 및 면허정지와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에게 특별감면을 단행했습니다.

 

그럼, 운전면허 벌점이란 무엇일까요???

 

벌점은 도로교통법 위반자 중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에게 그 항목을 정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 이내 40점 이상의 벌점이 쌓이면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추후 3년간 벌점이 누산됩니다.


누적벌점이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면 심지어 면허가 취소 되는데요.
※ 단, 1년 40점 미만의 벌점은 누산되지 않음(자동 소멸)

 

 

그럼 사전에 벌점을 감경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벌점감경교육이 있습니다.


벌점 40점 미만으로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운전자가 4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각 경찰관서나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 'eFINE'(www.efine.go.kr)에서 본인의 벌점을 확인하고,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예약하면 되는데요~

단, 1년에 1회만 가능하니, 동일 교육을 2차례 받는 것은 안되니 참고로 하시구요.

 


둘째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있습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경찰관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이후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접수할 수 있고, 

적립된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벌점을 감경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서약 실천기간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그것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또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 벌점을 빼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신청방법은 각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 eFINE (www.efine.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벌점감경방법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함께 지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