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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졸업식 뒤풀이, 밀가루로도 때리지 마세요

서울경찰 2016. 1. 27. 17:51

[출처 : 문화일보]


 매년 2월이면 각 학교마다 졸업식이 진행되는 분주한 기간입니다.

 필자의 기억에 졸업식은 스승과 친구들 간에 석별의 정과 아쉬움을 나누며, 미래에 대한 설렘과 희망이 교차하는 행사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요즘 졸업식은 속옷이 보일 정도로 교복을 찢거나 계란과 밀가루를 뒤집어쓰고 또는 거리에서 알몸으로 기합을 받는 등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방향으로 변질되어 주위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졸업식이 열리는 날이면 졸업식장과 학교주변에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삼엄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는데요.


[출처 : SBS]


 문제는 폭력적인 졸업식 뒤풀이를 범죄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학교 전통이라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졸업식!!!

 평생 기억하기 싫은 악몽으로 남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겠죠?


 졸업식 뒤풀이~

 어떤 행동들이 법에 의해 처벌될까요?


 졸업식 뒤풀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하얀 미래를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는 밀가루 졸업식…

 졸업식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졸업식 모습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축하하는 의미로 던지는 밀가루와 계란은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죄로 처벌도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ㅎㄷㄷ



 또한, 졸업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선배가 후배를 폭행하거나 친구들끼리 서로 때리는 일명 '졸업빵(?)'도 폭행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축하의 마음이 과해져 법적제제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졸업식 뒤풀이에는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죠?

 밀가루, 계란, 꽃다발 등등…
 재료를 구매한다는 이유로 후배나 친구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일명 '삥'을 뜯는 경우!!



 이런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며, 2인 이상이 가담했을 때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 연합뉴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교복찢기 및 알몸졸업식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까지 적용될 수 있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알몸졸업식의 경우에는 알몸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유출되거나 성(性)관련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알몸 상태의 모습을 핸드폰ㆍ카메라로 촬영하거나 배포할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되며,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배포할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떠세요??
 이젠 이런 행동들이 법에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가 되셨나요?



 졸업식에서 밀가루와 계란을 던지고 교복을 찢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는 법에 어긋나는 일탈행위보다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건전한 졸업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졸업!! 그 이름은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모든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사 : 홍보담당관실 경위 박대웅

사진 : 홍보담당관실 경사 박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