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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떴다방'이 떴다!

금천홍보 2015. 5. 22. 16:26

 

 "떴다방이 떴다!"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범행에 이용해 단순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과장광고해 비싼 값에 식품을 팔아넘긴 '떴다방'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노인들에게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안모씨(57)와 김모씨(56·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서울 금천 경찰서 김희봉 경위와 유승한 순경은 '문안 순찰' 중 건강보조식품을 과도하게 구입하여 괴로워하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아쓰는 노인들의 쌈짓돈을 노리는 만병통치약 판매 사기행각에 할머니께서 그만 현혹 구매를 하게 된 겁니다.

눈을 적시는 할머니의 하소연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금천경찰은 약속했었습니다.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노라고.."

 

할머니를 만난 지 한 달이 채 안 지나, 금천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서울 금천 경찰서는 올해 2월 경 할머니를 통해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거친 끝에 가산동 판매 현장을 급습했고, 피의자 4명을 범죄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식품 일부와 ‘상품 할부 구입계약서’까지 압수했습니다.

 

 

연령대가 높아 쉽게 접근?

 

질병 치료로 접근해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사기행각을 벌이다 적발된 이들 중 상당수가 어르신들에겐 자식뻘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잃은 피해 금액도 안타깝지만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한테 얼굴 볼 면목이 없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이는 결국
가정불화까지 번진다네요.

 

 

홍보관(?) 일명 ‘떴다방’이라 불러

 

이들은 지난 2월과 4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과 가산동에 홍보관(일명 '떴다방')을 설치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단순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판매한 제품이 허리와 무릎관절, 어깨 통증, 기관지, 천식, 폐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를 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중 9만 원 상당의 용골환이라는 제품은 35만 원에 판매하고, 시중 28만 원 상당의 천지원 골드라는 제품은 69만 원에..이런 식으로 만 일흔 살이 넘으신 90명이 넘는 노인들에게만 총 4천3백만 원어치를 판매했는데요.
이처럼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을 상대로 많게는 열 배까지 바가지를 씌워서 부당이득을 챙겨 왔던 것입니다.

 

 

‘노래자랑’ ‘건강검진’ ‘체험사례’

환심 사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무실을 단기 임대한 뒤, 일행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고 쌀과 라면 등으로 노인들의 환심을 산 뒤 물품을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등 일행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인들을 끌어모은 것입니다.

이 같은 건강식품 사기단의 행태는 이번 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다른 지역에서는 건강식품 홍보관을 찾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고 중풍과 치매 증상이 있다고 속였습니다. 그 후 치료약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판매한 일도 있는데요. 특히 현직 유명 의사와 영상통화까지 하면서 완벽하게 노인들을 속였다고 하니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현미, 쌀, 구명초, 밀 등을 혼합한 것을 뇌경색, 파킨슨병 등으로 치료 중인 노인 등에게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가짜 체험사례를 곁들여 홍보한 이들이 경찰에 적발돼 입건된 일도 있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인건강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손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떳다방’처럼 '만병통치약' 등과 같은 과대  표시·광고 제품 등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식품은 어떤 것을 구입 하는 것이 옳은지, 건강식품 사기 예방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과 구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광고 사전심의 필 마크(왼 쪽),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오른 쪽) -

 

1.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 식별

국내 소비자 중 열명 중 아홉명은 정부에서 인정한  '노인건강 / 건강기능식품'과  '노인건강 / 건강식품'을 헛갈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건강보조식품이나 일반건강식품, 건강기능성식품 등 유사한 건강식품을 구입하고서도 건강기능식품 이라고 선물하거나 섭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건강 / 건강기능식품'이란, 몸에 유용한 기능성을 지닌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정부(식약청)로부터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제조 및 가공된 식품입니다.

이에 반해 일반적인 '노인건강 / 건강식품'은,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돼 온 식품으로 식약청의 과학적인 검증과정을 통과한 제품이 아니므로 제대로 구별해야 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 사전심의 필 마크' 확인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에만 '노인경강 / 건강기능식품' 이란 표시를 할 수 있고 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제품의 포장에 '노인건강 / 건강기능식품' 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정마크의 표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건강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 아니라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광고 사전심의 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특효의','100% 기능향상' 등 표현은 피해야

가령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나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문구 ‘특효의’, ‘100% 기능향상’ 등과 같은 과대 표시·광고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글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참조)

 

 

서울 금천 경찰서 지능수사팀에 근무하는 정종규 경위는,

“건강식품은 약이 아니며 단지 식품일 뿐이다.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는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금천 경찰은 어르신들의 건강상 절박한 심정을 이용 단순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을 지속적으로 단속, 척결해 나갈 것”이라 말했습니다.

서울 금천 경찰은 떳다방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는 한편 압수한 식품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해당 식품의 감정 결과에 따라 식품 제조회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