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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북) 450원이면 유류비가 공짜??

강북홍보 2014. 9. 12. 15:55

 

34105억 원.

이 엄청난 돈은 2010년 민영보험에서 보험 사기로 새어 나간 돈이며 같은 해 보험업계 수익(6493억 원)56%에 이릅니다.

국민 한 사람당 7만 원, 1가구당 198,837원 꼴로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사 손실은 선량한 가입자들에게도 직격탄이 되며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강북경찰서 지능팀에서는 날로 교묘해지는 보험 사기범들을 검거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을 들으실 때 1년 만기 종합보험을 듭니다. 

기본적인 보험 사항 말고 선택사항으로 운전하시다가 도로에서 갑자기 기름이 다 떨어졌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비상급유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악용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마치 갑자기 떨어진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타낸 한 피의자가 강북경찰서에 검거되었습니다.

피의자는 201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무려 469차례나 허위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자동차 책임보험을 2년여 동안 일주일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출동서비스(비상급유, 오일보충) 추가금 450원을 부담하면 일주일에 3회 비상급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보험규정의 맹점을 이용하였죠.

하루에 2~3, 심지어 몇 분 간격으로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거나,

서비스 기사에게 전화하여 출동한 것처럼 처리하고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하거나,

주유소 앞에서 비상급유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고의적으로 일주일에 2~3회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모두 469회에 걸쳐 비상급유, 오일 보충을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답니다.

형법 3471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북경찰서 지능팀은 보험회사로부터 첩보를 입수하여,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와 협력하여 3개월간의 수사 끝에 피의자를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보험 약관의 미비점을 이용한 유사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선의의 일반 보험가입자들이 다시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