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내가 작성한 글이 명예훼손?

서울경찰 2014. 7. 4. 13:18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린 글 하나가 TV 속 광고보다 더 영향력이 높을 때가 있습니다.

 

  블로그를 찾는 방문자와 구독자가 많아지면서 블로그는 단순히 개인이 활용하는 공간이 아닌 하나의 미디어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파워 블로거'가 등장하고, 이들이 체험하고 블로그에 올린 글로 인해 제품이 품절되기도 하고, 평범한 식당이 이제는 줄을 서서 먹어야 할 정도로 인기 높은 '맛집'으로 변했다는 소식은 더 이상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데요.

 

  이처럼,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의 영향력이 커짐과 동시에 법적인 분쟁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 있는 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파워블로거 K씨를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파워 블로거인 K씨가 해당 식당에서 '질 좋지 않은 싸구려 고기를 사용하더라' 라는 내용으로 '등심불고기 메뉴를 선택했는데 우둔이나 설도에 가까운 부위의 고기가 나왔다', '음식 가지고 장난하는 곳은 용서가 안 된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블로그에 후기를 남겼을 지라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사실을 기술하는 때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점인데요.

 

  작성한 글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개된 포털게시판이나 댓글 등에 올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명예의 주체가 특정돼야 합니다.

 

 

  명예의 주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대상이 특정돼야 합니다.

 

  인터넷 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범인이 표현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범인이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대상자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정도에는 그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용자들이 피해자의 아이디나 닉네임만 알고 있을 뿐, 그 밖의 다른 주위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아이디나 닉네임 사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헌재 2007헌마461)의 입장입니다.

 

 

  ②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란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에서는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작성 하였다던지, 아니면 표현 방법에 문제가 있다던지, 그 표현에 의한 침해는 어느 정도 되느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의성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본인은 '고의'가 없다고 주장할지라도 작성된 글의 표현 정도에 따라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도 있답니다.

 

 

  반면, 비판적인 내용의 게시물이라도 공익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씨는 출산 후 이용했던 산후조리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리원에 대해 자신이 겪은 불만사항을 개인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에 '산후조리원의 막장대응'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겼는데요.
  그러자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과연, A씨에게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정답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입니다.

 

  대법원은 A씨가 작성한 글이 실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서 겪은 일을 주관적인 평가를 담아 작성하였고, 내용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다른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의견이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참조]

 

  그렇기 때문에 위 사례처럼, 비방할 목적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경우 비방할 목적을 부정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비방할 목적이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데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아닌 형법 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을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인터넷의 특성인 빠른 전파성과 복제성, 그리고 시공간적 무제한성 등 때문에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③ '정보통신망'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이란 유선이나 무선 또는 광선과 같은 정보통신 수단에 의해 부호 · 문자 · 음향 · 영상 등을 처리하거나 저장 · 송신 · 수신할 수 있는 정보통신의 조직행태를 의미하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져야 성립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④ '공공연하게' 해야 합니다.

 

 

  '공공연하게'라는 말은 '공연성'을 의미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정도이거나 사실을 이야기한 상대방이 특정된 1인이더라도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눈 대화라도,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해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SNS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는 그 성격상 전파력이 높고 다수 이용자가 손쉽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원하지 않는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방송인 K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연예인을 언급하면서 "똥배우 똥제작자 OOO" 라는 등 27차례에 걸쳐 글을 게시한 것이 문제가 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013년, 유명 연예인들의 각종 루머를 인터넷 블로그나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 8명에게 벌금이 선고됐었는데요. 이들은 모 아나운서의 파경설 · 아이돌 가수의 결혼설 등 허위사실을 카카오톡 메신저와 블로그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2012년에는 동네 지인들로 이뤄진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서 같은 동네 주민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 글을 게시한 가정주부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2012년, 언론사 직원 H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OOO 애첩 드러나다. 52세의 OOO 무용단장이랍니다. 남편은 탤런트라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남겨 모 언론사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SNS와 모바일 기기 사용에 익숙해진 요즘, 단순히 개인 간의 소통이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에 대한 글을 대수롭지 않게 쓰고 댓글을 달수 있는데요.

 

  SNS는 폐쇄된 공간이 아니고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용하는데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⑤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허위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참조]

 

  사회에서 이미 다루어지고 있는 사실 즉, 소문을 적시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여느 날처럼 인터넷 서핑에 여념이 없는 B남!!

 

 


앗!!
평소 좋아하는 연예인의 결혼 소식입니다.

 


"어?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이 아닌데?" 흐흐흐
B남은 '예전에 OO를 만나 아이를 낳았다던데 그 사람하고 관계는 끝낸건가?'
라고 댓글을 남기는데요.

 


이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을 토대로 작성한 댓글도
처벌 되는 걸까요?

 

 

  위 사례처럼, 이미 사회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행위를 한 때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요.

 

  2007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기사란에 마치 특정 여자 연예인이 재벌의 아이를 낳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댓글이 달린 상황에서 같은 취지의 댓글을 추가로 게시한 네티즌에게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2008도242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사실이 아닌 욕설이나 추상적인 표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할 경우, 모욕죄가 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채팅 중에 오고간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의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게임이 한창인 A남!!
5명이 팀을 이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XXX'
A남이 조금 못하고 있다고
'팀원' 들로부터 욕설이 빗발칩니다.

 


아무리 게임이라도
'팀원' 들의 욕설에...

 


"욕설을 멈추지 않으면 고소할 꺼다"라고 으름장을 놨지만,
게임 상에서 이뤄지는 대화가 무슨 죄가 되냐며…
전혀 개의치 않는데요…

 


잠깐!!
이렇게 게임 상에서 주고받은 욕설~
과연, 처벌되지 않을까요?

 

 

  위의 사례처럼, 인터넷 채팅 중에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참조]

 

  가령, '저 망할 년 저기 오네' · '듣보잡' · '똥꼬다리 같은놈아' · '시집을 열두 번도 더 간년아' 라는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표현으로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명예의 주체''공연성'이 함께 인정돼야 하는데요.

 

  이번 사례처럼, 대화창에 A남을 모욕하는 글을 남길 경우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함께 게임을 하고 있는 다른 이용자 등 다수가 보게 되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할 점은 모욕죄는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면 충분하고, 그러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음을 요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또한,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인데요.

 

  고소는 고소권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는 고소를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문제된 게시 글이나 댓글을 캡처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해당 사이트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을 요청합니다.

 

  만약,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작성한 뒤, 증거자료와 함께 사건을 접수하면 되며,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이버경찰청 신고민원 포털(http://cyber112.police.go.kr)을 통해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살펴본 내용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상황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 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를 안겨 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 카페에 가짜 이용후기를 올린 30대가 처벌된 사례가 있는데요.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은 A사의 광고를 맡게 되자. 자신의 광고주인 A사와 경쟁업체인 B사를 비방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페에 가입한 뒤,
  '30대 여성이다. 친구가 B사를 통해 시술을 받았는데 부자연스럽다.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용후기가 허위에 근거하거나 지나치게 악의적인 게시 글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 글을 쓸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글을 쓰고, 한 발 더 나아가 네티즌 모두가 좀 더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