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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서울경찰 2013. 11. 20. 10:01

 

   고갯길에서 앞 차 운전자가 속도를 늦추며 추월하라면서 손짓을 보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운전자가 고마움을 표시하며 앞 차를 추월해 진행할 텐데요.

잠깐!! 방금 여러분이 한 앞지르기가 위반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갯길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무심코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렇게 잘못된 앞지르기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주요 법규위반 사고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받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앞지르기 방법과 금지장소 등에 대해 샅샅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지르기 방법위반 사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주말 나들이!! 꽉 막힌 도로에 들어서면, 옆 차로는 잘 나가는데 자신이 타고 있는 차선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느껴지죠? 알고 보니 앞 차가 서행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사례 1>과 같이 앞지르다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사례 1> ① 뒤 차 ② 앞 차

  앞지르기란? 동일방향 차로에서 뒤 차가 앞 차의 측면을 통과하여 앞 차의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운전자가 앞 차를 앞지르기 할 때 좌측이나 우측 구분 없이 쉬운 방향을 통해 앞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지르기도 규정된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앞지르기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즉, 앞지르기를 할 경우 반드시 앞 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앞지르기기는 앞 · 뒤차의 속도와 주위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시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례 2>와 같이 2개 차로를 걸치고 앞지르기 하는 행위 역시 앞지르기 방법위반에 해당 한답니다.

 


<사례 2> ① 뒤 차 ② 앞 차

 

  그리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앞지르기는 추월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무리하게 속도를 높여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지르기는 주행 차선의 규정 속도보다 느리게 운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저속 차량을 일시적으로 앞질러 가는 것으로,

  여기서 조심해야 할 사항은 규정 속도를 초과해서 무리하게 앞질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규정 속도 이내에서 앞질러 가야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어렵지 않죠?

  간단한 규칙 같지만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주요 법규위반 사고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앞지르기를 할 때마다 항상 유념해야겠죠?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사례 1, 2>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편 참고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 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사례 3>과 같이 일반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① 내 차가 다른 차로로 앞지르기를 하다 ② 상대방 차와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사례 3> ① 내 차 ② 상대방 차

①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다. Vs. ② 진로변경 금지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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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 진로변경 금지 위반입니다.


  이 경우 앞지르기 위반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앞지르기 사고란 동일방향 차로에서 뒤 차가 앞 차의 측면을 통과하여 앞 차의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말하며, 같은 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로 앞지르기 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앞지르기 사고가 아닌 단순 차로 변경사고에 해당한답니다.


  그럼, 가해차량인 ① 내 차의 운전자인 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진로변경금지위반 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사례 4>와 같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① 내 차가 서행하는 앞 차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황색점선)을 넘어 진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사례 3> ① 내 차

① 중앙선침범 사고이다. Vs. ② 안전운전불이행 사고이다. Vs. ③ 앞지르기위반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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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 안전운전불이행 사고입니다.


  중앙선침범으로 처리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 사례는 추월 가능한 황색점선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중앙선침범 적용은 불가하며, 가해차량의 과실은 앞지르기 하는 과정에서 전후방 및 좌우측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안전운전불이행이 적용됩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안전운전불이행 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 사고

 

  얼마 전 회사원 신 모(33) 씨는 터널 내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뒤차가 이리저리 차선을 변경하다 옆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다른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신 씨는 “터널 안 교통사고는 뉴스를 통해서만 접했었는데 이렇게 바로 옆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볼 줄은 몰랐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만약, <사례 4>와 같이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 차의 좌측을 통해 올바르게 앞지르기하다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주요 법규위반 사고로 처리되나요?

 


<사례 4> ① 내 차 ② 앞 차

 

  도로교통법에서는 앞지르기 금지장소와 시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무리한 앞지르기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올바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했더라도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터널 안에서 한 앞지르기는 금지장소 위반에 해당되며, 이렇게 발생한 교통사고 또한 주요 법규위반 사고로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더욱이,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에서 서행하는 트럭이 뒤따르는 승용차에게 양보신호를 보내자 이를 앞지르기 한 경우도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앞지르기를 할 때는 금지장소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062]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편 참고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앞지르기금지장소위반 15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사례 5>와 같이 같은 차로에서 ② 앞 차를 뒤따르던 ① 내 차가 교차로직전에서 ② 앞 차를 앞지르기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례 6> ① 뒤 차 ② 앞 차

①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다. Vs. ② 진로변경금지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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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 진로변경 금지 위반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① 내 차가 ② 앞 차의 좌측을 통해 바르게 앞지르기 하였고, 사고지점이 앞지르기 금지장소가 아닌 교차로 직전이므로 앞지르기 위반 사고가 아닌 단순 차로 변경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각 각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진로변경금지위반 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지르기 금지장소 몇 개나 알고 계셨나요?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교통 표어처럼, 무리한 앞지르기 행위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시무시한 위법 행위임을 항상 명심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이번 주말에는 터널이나 교차로 등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무리하게 앞지르기 하는 운전자들로 인해 가슴 쓸어내리는 일이 없길 바래봅니다.


Ⅰ. 1편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Ⅱ. 2편 교통사고,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http://bit.ly/13p3FMS
Ⅲ. 3편 교통사고, '아는게 힘이다!' http://bit.ly/12AIsd1
Ⅳ. 4편 교통사고, 자전거 · 킥보드는? http://bit.ly/16vXZxl
Ⅴ. 5편 황색신호 Go vs Stop? http://bit.ly/17D46Qu
Ⅵ. 6편 이거 중앙선 침범인가요? http://bit.ly/14H9Gzy
Ⅶ. 7편 설레는 고향길이 고생길? http://bit.ly/165Zs23
Ⅷ. 8편 어린이는 빨간 신호등?! http://bit.ly/GCq8Lu
Ⅸ. 9편 보행자를 보호합시다! http://bit.ly/1aexLTH
Ⅹ. 10편 음주운전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http://bit.ly/1dOLQ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