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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끼고 아끼던 소중한 내 물건을 잃어 버렸다면?

서울경찰 2013. 9. 4. 15:22

아끼고 아끼던 소중한 내 물건을 잃어 버렸다면? 


아침 출근 길 이종행 씨는 지하철에 들어섭니다. 

눈꺼풀은 무겁고 어깨는 욱신거립니다. 

앉을 자리를 찾아보았지만 빈 좌석이 없습니다. 

'피곤하군'... 이 씨는 가방을 선반 위에 올려놓은 채 눈을 감습니다.

"다음 정거장은 경복궁, 경복궁입니다. 내릴 문은 왼쪽입니다."

화들짝 놀란 이 씨는 서둘러 지하철에서 내립니다. 뭔가 찜찜합니다. 

어깨위로 피곤의 무게가 짓 눌러옵니다. 

'기분 탓이겠지' 

찜찜함을 뒤로한 채 이 씨는 지하철역을 나와 회사에 도착합니다. 

책상에 앉은 순간, 그제야 찜찜함의 정체를 알아챕니다. 

"헉. 내 가방;;;;;;;"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면 안타까움이 클 텐데요, 

이 씨와 같이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곳부터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직접 경찰관서에 내방하거나 유실물보관센터에 찾아가 분실물 접수여부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2011년 2월 이후로 각종 유실물관련 인터넷 및 경찰 관리시스템이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http://www.lost112.go.kr) 사이트로 통합되어, 한 번의 클릭으로 철도청, 지하철 및 버스조합 유실물보관소 등 전국 유실물센터에 접수된 분실물, 습득물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습득자의 신고로 분실물이 LOST112에 등록이 된 상태에서는 쉽게 조회할 수 있지만, 

지하철 선반위에 가방을 올려두고 내린 것처럼 물품을 잃어버린 상태를 즉시 알아차린 경우에는 해당 유실물보관센터에 직접 방문 혹은 연락을 통해 찾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분실물 신고 접수는 되었으나, 아직 등록되지 못한 물품의 경우에는 LOST112에 검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경찰서의 생활질서과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전화하여 유실물 신고접수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소중한 내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 

사례별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스마트폰을 분실했는데 분실신고 접수증 발급은 꼭 경찰서로 가야 하나요? 



 스마트폰을 분실해 본 적 한번쯤은 있으시죠? 분실에 따른 피해는 다른 어떤 소지품 못지않게 엄청납니다. 값비싼 스마트폰 분실에 따른 손해에 더해 새로 교체할 스마트폰의 엄청난 비용까지 들고, 그 속에 들어있는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여러 가지 개인정보와 중요한 자료들이 분실, 유출되는 피해까지 따라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스마트폰 분실 보상을 위한 보험 접수를 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내방하시는 민원인이 많은데요, 이전까지는 스마트폰 구입 당시 가입했던 보험약관에 따라 경찰관서장(경찰서장, 지구대장, 파출소장)의 직인이 찍힌 분실신고접수증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2012년 9월 경찰청과 보험사 간 협약을 통해 분실신고 접수번호 만으로도 보험사에서 분실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이제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도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http://www.lost112.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분실물 신고> 배너를 클릭, 분실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재하시면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분실신고의 경우 : LOST112에서 직접 분실신고 → 분실신고접수 번호 확인                                           (경찰관서 방문 불필요)→ 통신사 또는 보험사 제출 

- 경찰관서 내방 민원인의 경우 : 경찰관서 방문 → 분실신고 → 분실신고 접수번호                                                     확인 → 통신사 또는 보험사 제출


   스마트폰 이외의 물품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실신고를 하게 되면, 거주지나 분실지역 관할경찰서 유실물 담당 경찰관이 경찰관서에 접수된 유실물과 LOST112에 입력된 물품정보 조회 및 확인절차 후 입력된 연락정보에 따라 통보를 해준다고 하니, 소중한 내 물건을 더 빨리 찾기 위해서는 꼭 분실신고를 해주세요. 

 ※ 자동차번호판 등 일부 물품은 경찰관서에 직접 오셔야 발급받을 수 있고, 법원 판결문은 분실신고

    접수를 받지 않으니 이점 유의 하세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서 운영하는 <핸드폰 메아리 서비스> 인데요, 본인의 연락정보(가입자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E-Mail)를 사전에 등록하여 향후 분실핸드폰이 센터에 신고 접수될 경우, 즉시 E-Mail로 습득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은 무료라고 하니, 미리 가입해 두신다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되찾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핸드폰 찾기 콜센터 홈페이지 - http://www.handphone.or.kr> 



Q.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신분증 분실 대처법! 


 자신이 신청한 적도 없는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정말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쁘겠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데요. 바로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입니다. 


 실제 신분증 분실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빨리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를 받은 A 씨는 돈을 빌린 적이 없었지만 계속된 독촉에 당황하며 2000만원이 넘는 돈을 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A씨는 며칠 전 휴가를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고, 지갑 속에 운전면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작 운전면허증으로 무슨 큰일이 날까 싶어 마땅한 대처를 하지 않았지만 이런 큰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분실 시 대처법을 알아두고 재빨리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칫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분실 시 관할관청에 즉시 신고하세요!> 


 신분증이 악용되기 전에 미리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경찰서, 안전행정부에서 분실신고를 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은 가까운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분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 민원24 (http://www.minwon.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안내 → 전입·전출 → 주민등록증분실신고 → 신청하기

 ○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 도로교통공단 (http://dl.koroad.or.kr) 

    - 운전면허 서비스 → 면허발급안내 → 분실재교부 → 분실신고 및 재교부신청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이용해보세요~ 신분증 분실로 인한 금융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분증 분실신고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도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는 거래 은행의 영업점이나 금융감독원에 본인의 개인정보 전파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은행이나 금감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이 경우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의 각종 금융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구축된 금융정보교환망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신청자의 인적사항이 금융회사로 전파됩니다. 


※ 신청방법 

    - 금융감독원 : 국번 없이 1332, 02-3145-5114 

    - 금융회사 혹은 (거래)은행 방문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국번 없이 110에 상담문의 


 만약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람의 명의로 신규 금융거래가 이뤄진 경우에는 영업점 모니터에 '개인정보 노출자' 임이 표시돼 거래 신청자의 본인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와 보험사, 카드사 등 모든 금융기관에도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명의를 도용한 불법 금융거래로부터 여러분의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Q. 잠시 주차한 사이 자동차 번호판이 없어졌어요. 


 잠시 주차 해놓은 사이 자동차 번호판이 없어졌다면, 정말 난감하겠죠? 


 자동차번호판은 관련 법규(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2호)에 의해 도난, 분실 등의 사유로 없어진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경찰관서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자동차번호 변경 등록 후 새로운 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하여야 합니다. 


 신고접수는 경찰관서(민원실,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내방하여 접수한 다음 분실신고의 경우 분실신고접수증을, 도난신고의 경우에는 도난사실확인원을 교부받은 뒤, 가까운 시 · 군 · 구청 민원실에 방문해 자동차 번호판 변경 등록 후 번호판을 재부착한 뒤 운행하면 됩니다. 


 경찰관서에 번호판 도난 · 분실신고를 할 때에는 아래 <표>를 참고해 제출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분실신고접수증 및 도난사실확인원을 즉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도난 · 분실 신고 시 제출서류 

    - 자동차소유자가 신고할 경우 제출서류 : 자동차소유자 신분증, 차량등록증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제출서류 : 자동차소유자 위임장, 자동차소유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차량등록증 

    - 법인소유차량의 경우 제출서류

     · 법인대표가 신고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차량등록증 

     · 대리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 대표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차량등록증


 자동차번호판은 도난 · 분실 신고 시 범죄이용 등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차량번호를 경찰전산망을 통해 수배하고 있는데요, 


 그럼, 도난 · 분실된 번호판은 어떻게 쓰일까요? 


 대부분 대포차에 쓰입니다. 대포차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해 이용하는 차량을 말하는데요, 무분별하게 활보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첫째, 탈세 등의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대포차는 명의이전 절차를 합법적으로 거치지 않아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가 아닌 서류상 소유자가 납세자 되므로 실제 운전자의 탈세가 쉽게 이루어지며, 주차 위반이나 과속 등을 일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금을 체납하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등록명의자들에게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둘째, 교통사고 시 문제 야기 

 대포차를 사람에 비유하자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차량의 명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으면, 그 추적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요! 

 강도, 절도, 사기, 유인 등 주로 범죄자들이 이런 대포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번호판을 다른 걸로 바꿔 가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번호판 도난 · 분실로 인한 2차 피해 및 범죄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가까운 경찰서에 내방해 도난 ·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반대로,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Q. 떨어진 물건을 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지난 2월 버스에서 658만 원을 주운 20대 남성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송 모 씨로 알려진 그는 그 돈을 줍자마자 다리가 후들거려 화장실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658만 원 전부를 돌려주었는데요. 


길을 가다 혹은 우연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분실자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분실자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면 유실물을 가까운 경찰서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 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유실물을 경찰서에 제출하기 전에, 우체국 · 지하철 · 철도 · 버스 · 택시 · 공항 등 각종 유관기관 해당 담당자에게 전달해도 됩니다. 이런 유실물들은 궁극적으로 경찰청 유실물센터로 집결하여 관리됩니다. 



 유실물을 발견한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습득물 공고를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습득물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분실자가 나타나거나 물건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유실물을 발견하고 7일이 지난 경우에 습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즉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보상금을 바라고 신고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의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유실물법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종전에는 유실물 습득 공고 후 1년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요, 민법이 개정되어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이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은 14일간의 공고를 거쳐 6개월 동안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후 6개월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 '13. 7. 1부터 습득자 소유권 취득기간 1년 → 6개월로 단축 (민법개정) 


 다른 사람의 물건을 줍고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안에 따라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러므로 길에 떨어진 돈이나 물건을 그대로 가져가셔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의 유실물을 그대로 가져가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된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도3963 판결). 


 고속버스 운전사가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 (대법원 1993.3.16, 선고, 92도3170 판결). 


 한편, 현금인출기에서 두고 온 돈을 누군가 가져갔다면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 (대법원 1988.4.25, 선고 88도409 판결). 


이상으로, 소중한 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대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소중한 물건이니 만큼,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야겠죠?^^ 


 길을 가다 돈, 지갑, 휴대폰, 노트북 등을 주었을 때, "이게 웬 횡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횡재가 아닌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한 물건일 수 있으니,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착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