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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문 사전등록제’를 아시나요?

서울경찰 2013. 8. 14. 13:13

‘사진·지문 사전등록제’를 아시나요?

 

 

여름 휴가철 피서객들이 붐비는 해수욕장이나 놀이동산에서 자주 듣는 안내방송이 있습니다.

“안내 말씀 드립니다. 노란색 셔츠에 운동화를 신은 4세 남자아이를 보호 중에 있으니, 보호자는 관리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012년 실종아동 발생 건수는 27,295건이며 실종 장애인과 치매환자 등을 합하면 42,169건에 달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경찰의 수사 등으로 가족의 품을 찾았지만 이 중 372명(0.88%)은 가족을 찾지 못해 보호소 등에 있는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31일 11시 40분경 서대문구 천연동 금화초등학교 앞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는 A군(만 3세)을 지나가던 사회복지사 B씨가 발견해 서대문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서대문경찰서 아동여성계 유선화 경위는 울고 있는 A군에게 ”엄마 꼭 찾아 줄게! 울지 말고 나랑 같이 기다리자!”라고 이야기 하면서 A군의 불안한 심리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단 30분 만에 A군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가족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져 집안이 발칵 뒤집힌 A군의 가족은 단숨에 경찰서로 왔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들은 경찰의 빠른 조치로 극적인 상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경찰은 30분 만에 A군을 부모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진·지문 사전등록제’입니다.

 

 

경찰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실종사고를 막기 위해 ‘사진·지문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지문 사전등록제는 지문이나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경찰청 사전등록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두었다가 실종아동 등이 발생했을 때 등록된 정보의 검색을 통해 신속히 실종아동 등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아이가 14세를 넘기면 자동으로 폐기되고 보호자의 요청으로 미리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실종아동의 대부분은 부모를 잃어버렸다는 충격과 두려움에 체계적인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서대문 경찰서에 온 A군처럼 나이가 어린 실종아동의 경우는 더욱 힘이 듭니다.

 

 서대문 경찰서 유 경위는 A군의 사진과 지문을 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넣어 조회한 결과 A군의 얼굴사진과 등록된 사진 중 99.47%가 일치하는 사진을 발견해 A군의 부모와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A군의 삼촌은 “A군이 없어져 온 가족이 걱정했는데, 경찰이 아이를 빨리 찾아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전등록제를 알고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진·지문 사전등록제 등록신청은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현재 지문을 사전 등록한 아동은 4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어린자녀 혹은 치매노인 등이 있다면 사진·지문 사전등록제를 적극 추천해 주세요!^^